사전연명의료의향서

주요 용어
유의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법제2조의 9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법제11조 1항)

1.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의료기관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종과정 환자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법제2조의 1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법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법제2조의 2호) [법제16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말기환자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법제2조의 3호)
연명의료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제2조의 4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법제2조의 5호)
연명의료의 유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의 중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미 시행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폐소생술 심장의 기능이 멎었을 때 심장과 뇌에 인공적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근원적 치료는 아니어서 환자의 다른 장기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착용 어떠한 원인으로 스스로 호흡을 유지할 수 없는 환자에게 인공적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기계장치를 의미하며, 이는 환자의 호흡을 도와줄 뿐 호흡부전의 원인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혈액투석 혈액 속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 신장에 이상이 있는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몸속의 피를 기계를 통해 외부에서 걸러내 다시 혈관으로 넣어주는 과정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시술입니다.
항암제 투여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화학치료요법으로서, 항암제를 사용하여도 암세포가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으며, 항암제 투여로 암세포뿐만 아니라 일반세포도 공격을 받음으로써 구토나 식욕부진, 탈모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합니다. (법제2조의 6호)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법제2조의 8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 현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http://nibp.kr)」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www.lst.go.kr)’으로 지정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 중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