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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붇는질문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최후의 단계(임종과정)에 이르렀을 때 모든 의료행위를 중단하게 되나요?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이 가능한 심폐소생술,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혈압상승제 투여, 기타 8가지 연명의료 시술은 각각 어떤 의료행위인가요?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어떤 환자인가요?
4.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특정 질병의 환자에 대해서만 가능한가요?
5.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 어떻게 활용되나요?
7.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요?
8.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오랜 투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담당의사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0. 위 9의 경우와 같은 환자인데, 법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의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의 근거”가 없는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 모든 병의원에서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까? 말하자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서 그와 관련한 혜택 즉 무의미한 연명의료의중단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12.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 또는 열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13. 작성·등록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가족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1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1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가족의 동의가 없어도 괜찮은가요?
16.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떤 경우에 그 효력을 잃게 되나요?
17. 작성해서 등록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이나 철회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18.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 어떻게 이용되나요?
19.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존엄사 · 안락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20.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