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대체로 사람은 생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고통 없이 가족에게 부담을 적게 주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며 세상을 하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장수시대가 되었음에도 삶의 끝자락에 대해 말할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문제점과 함께 생명의 존엄성이나자기결정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후를 맞이하고자 하는 속마음의 표현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병원에서의 최후가 보편화된 시대에 생명의 연장이 아닌 떠남의 지체로, 존엄한 마무리가 아닌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고통 받거나 외롭고 비참한 최후를 맞는가 하면, 가족이나 친지와 작별인사도 변변히 나누지 못한 채 부담만 남기고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비하는 바람직한 방법이 바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를 생각하며 건강한 때 미리,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서 등록하는 일입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세칭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의 판결을 통해, 더 이상 회복의 가망이 없는 질병의 말기나 노령에 이르렀을 때 치료의 지속 여부 및 치료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환자 본인’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최후에 임박한 단계에서는 의식이 없거나 약물치료 등으로 혼미한 상태가 되어 대개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누구나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최후 단계의 의료적 처치에 대해 자신의 원하는 바를 밝혀두지 않으면, 정작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당사자인 나 자신의 고통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처지에 당면할 수 있습니다.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를 존엄하게’ 맞이하기 위하여 성인이면 누구나 「연명의료결정법」의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후 단계에서의 의료적 처치에 대해 나 자신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해두지 않는다면,
의학적으로 내 생명은 당연히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회복의 가능성도 없는 말기상태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기 위해 중환자실에서 기도에 인공호흡기가 삽입되고,
혈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각종 약물을 투여 받게 되는 등 무의미한 고통과 함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최후의 단계에 대처하는 나의 의견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미리 밝혀 놓으면 이러한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의 행복과 인간적 존엄을 위한 행복추구권 또는 존엄권과 관계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겪을 수 있는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작별인사를 나누고,
삶을 보다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생명유지 장치나 특정 치료의 시행 여부에 대한 선택권 또는 결정권은
다른 사람이 아닌 환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환자가 스스로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해두지 않았을 경우, 가족은 연명치료의 계속 여부를 포함해서
단계별 의사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동안 가족이 부담하게 될 고통과 경제적 문제도 그 어려움 중 큰 부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놓으면 최후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나 자신 존엄한 마무리가 가능해짐은 물론, 시일이 지난 후에는 남은 가족에게 큰 선물이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나의 분명한 의중을 알 수 없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처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의사로서는 환자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료윤리의 기본이며, 만일 가능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 윤리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여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서도 환자의 호흡과 심박동을 상당기간 지속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차료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후의 상황에 대비하는 나의 의견을 미리 밝혀 놓으면, 담당 의사는 법적 · 윤리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환자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명치료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