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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인 연명의료 허위 서류 작성 벌칙 완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27 조회수 144

과실에 의한 오류 '교육이행명령' 부과…‘요양병원형 공용IRB 시범사업’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료인 연명의료 서식에서의 벌칙 규정이 완화되고, 요양병원의 연명의료 제도 참여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의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서, 의료계와 윤리학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그중 연명의료와 관련, 서식 기록 관련 의료인에 대한 벌칙 규정을 완화하고 교육명령 이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연명의료중단 등 이행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는데, 과실에 의한 경우는 교육이행명령 부과하도록 완화한 것이다. 단, 고의에 의한 경우는 벌칙 규정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제도 유입 필요성은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한 요양병원의 실질적 제도 참여를 위해 ‘요양병원형 공용윤리위원회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연명의료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상담소(등록기관)’ 적극 육성을 통해 수요자 지향적 운영(거동 불편, 단체등록 수요 등 대응)을 강화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을 제고해 지난해 상담소 육성 실적 4만 6000건에서 올해는 5만건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노인일자리 연계 대상 기관 및 참여 인력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노(老)-노(老) 상담에 따른 상담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는 비영리법인 뿐인 연계기관을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노인복지관까지 추가하고, 인력도 105명에서 297명으로 확대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기관의 유입 및 설치된 기관의 연명의료중단 이행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의료기관 평가지표를 적극 개선한다.

호스피스 분야에서는 말기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입원형 ▲자문형(입원병동 없이 호스피스 상담진료 제공) ▲가정형(방문 상담진료) ▲요양병원형(요양병원 병동에서 서비스 제공) ▲소아청소년형(소아청소년 대상 전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등 유형별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6개소와 소아청소년 대상 호스피스 전문기관 2개소가 추가로 확충해 입원형은 89개소에서 95개소로, 소아청소년형은 10개소에서 12개소로 각각 확대한다.

호스피스 병동이 없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활성화를 위해 요양급여 암 적정성 평가 지표인 ‘호스피스 상담률’ 지표를 5대암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현행 대장암·위암·폐암에 유방암·간암 추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 위해 각 질환별 말기 진단 가능 여부 및 우선순위에 대한 선정 근거를 마련(신부전, 심부전 등 우선 대상)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지정기한 설정(지정기간 경과 후 평가를 거쳐 재지정)과 수도권 호스피스 병상 대기 해소를 위한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는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정책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앞으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와 전문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2차 연명의료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하고,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해 법률과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덕 기자 sdpress@bosa.co.kr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