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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규백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연명의료법 개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22 조회수 5133

[안규백의원 등의 공동 발의한 개정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목적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종 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국한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80% 가량의 성인들이 안락사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하는 등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임종 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신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말기 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를 도입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증진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조력 존엄사 대상자 및 조력 존엄사의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10·11호 신설)


. 조력 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둠(안 제20조의20조의3 신설)


. 조력 존엄사 대상자로서 대상자 결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 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 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조력 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 조력 존엄사를 도운 담당 의사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안 제20조의7)


. 관리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과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이 조력존엄사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