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협, '조력존엄사법' 제정 반대 - 합법적 자살 허용 위험 높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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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7-12 | 조회수 | 5215 |
의협, ‘조력존엄사법’ 제정 반대…“합법적 자살 허용 위험 높아”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7.08 06:00
수정 2022.07.08 06:40
댓글 0
기자명송수연 기자
입력 2022.07.08 06:00
수정 2022.07.0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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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 “시기상조”
“사회적 합의 없어…대상 결정할 평가 근거 부족”
일명 ‘조력존엄사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합법적인 자살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릴 위험도 높다고 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을 조회해 이같이 정리한 뒤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8일 제출했다. 개정안은 말기환자의 조력존엄사를 인정하고 이를 도운 의사에 대해서는 자살방조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우선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매우 다양하며 죽음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측면과 윤리를 강조한 측면에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존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제화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의협은 “조력존엄사 허용을 위한 법 개정보다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질환 확대를 비롯한 환자 삶의 질 개선과 우울증 등 정신의학적,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연명의료 관련 질 높은 상담과 사회저변 확대가 필요하며 인생 후반부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개정안에 담긴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구성과 객관적인 평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력존엄사심사위는 조력존엄사 대상을 심사해 결정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고위공무원, 조력존엄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윤리·심리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의협은 “우리나라에 조력존엄사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있을지와 복지부 장관과 고위공무원이 조력존엄사 대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며 “윤리·심리 분야 전문가도 위원이 될 수 있으나 의사가 아닌 해당 전문가가 환자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거나 판단할 근거나 자료가 없어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위원회가 객관적인 평가 없이 합법적인 자살을 허용해 주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조력존엄사를 이행한 의사에 대한 보호방안이 미흡하다고도 했다. 의협은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나 조력존엄사는 살인과 자살이라는 법적 정의가 모호하다”며 “단순히 자살방조죄를 면책한다고 해서 환자의 죽음에 따른 법적 문제를 비롯한 윤리적 문제, 가족문제, 민사문제, 종교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모두 담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력존엄사까지 추가하면 “법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이를 시행하는 의료현장의 혼선 초래는 물론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자살예방법과 상충된다고도 했다.
의협은 “개정안에서 ‘조력존엄사 대상자’란 말기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말기환자라는 용어 자체가 사전적, 사회적, 의학적 정의가 없는 용어”라며 “존엄사, 안락사, 연명의료 중지, 조력 사망 등 죽을 권리를 존중하는 다양한 용어의 정의를 통일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