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 가능 (30기관 신규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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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7-12 | 조회수 | 5183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 가능…30기관 신규 지정
김민준/ 기사승인 : 2022-06-15 16:04:49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30개의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노인복지관은 6월 15일부터 상담사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관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작성 가능하며, 언제든지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은 분기별 연 4차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진행되며, 지정된 기관은 필수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지원·등록 업무가 가능하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전체 작성자의 77.9%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대상 전문상담과 연계하여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며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도 “노인복지관 등록기관 유입으로, 고령층 접근성 증대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도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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