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8만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119만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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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2-16 | 조회수 | 5400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8만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119만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 4년 동안 ‘미리 준비하는 존엄한 죽음’을 법·제도 내에서 안착했다고 평가됐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김명희)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4년만인 지난 4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각각 118만 8064건과 8만 2165건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도록 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제거될 수 있었던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오랜 사회적 협의를 거쳐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통해 2018년 2월 4일부터 제도가 시행됐다.
한편, 제도 시행 4년간 연명의료 중단까지 그 결정이 이행된 사례는 19만 7547건에 달한다. 2021년 이행 건 수는 5만 6511건으로 이는 의료기관 내 사망자 중 24.9%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사례 중에서도 가족의 합의나 진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스스로가 미리 준비하며 결정한 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4분기에는 40%를 넘어섰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 역시 꾸준히 상승해오며, 2021년 대국민 설문조사(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2.3%에 달했으며, 높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사(59.6%)를 통해 앞으로의 높은 정책 수요까지 확인됐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21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21일 ‘연명의료결정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부터 새롭게 노인복지관이 지정 대상에 추가돼 앞으로 높은 접근성을 갖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의 확대 지정이 예상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실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이행될 수 있는 참여 의료기관들 역시 전국 단위에서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중심으로 328개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건강보험 정규 수가 편입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성화 및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미리 준비하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왔다”며 “이러한 사회적 수요가 우리 법‧제도 영역에 자리잡은 것이 큰 성과이고, 의미”라며 “앞으로도 국회, 정부와 함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성숙한 임종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이제는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다져야 할 시기”라며 “전국 단위에서의 등록기관 유형과 숫자의 확대, 노인일자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 육성, 종합병원과 300 병상 이상의 요양병원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승덕 기자sdpress@bo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