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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8만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119만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16 조회수 5400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8만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119만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 4년 동안 미리 준비하는 존엄한 죽음을 법·제도 내에서 안착했다고 평가됐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김명희)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4년만인 지난 4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각각 1188064건과 82165건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도록 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지난 20095월 대법원 판결로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제거될 수 있었던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오랜 사회적 협의를 거쳐 연명의료결정법제정을 통해 201824일부터 제도가 시행됐다.

한편, 제도 시행 4년간 연명의료 중단까지 그 결정이 이행된 사례는 197547건에 달한다. 2021년 이행 건 수는 56511건으로 이는 의료기관 내 사망자 중 24.9%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사례 중에서도 가족의 합의나 진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스스로가 미리 준비하며 결정한 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4분기에는 40%를 넘어섰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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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34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2년 02월 11일 오후 3:34

제도에 대한 인지도 역시 꾸준히 상승해오며, 2021년 대국민 설문조사(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2.3%에 달했으며, 높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사(59.6%)를 통해 앞으로의 높은 정책 수요까지 확인됐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21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21연명의료결정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부터 새롭게 노인복지관이 지정 대상에 추가돼 앞으로 높은 접근성을 갖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의 확대 지정이 예상된다.

연명의료계획서작성과 실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이행될 수 있는 참여 의료기관들 역시 전국 단위에서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중심으로 328개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건강보험 정규 수가 편입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성화 및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미리 준비하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왔다이러한 사회적 수요가 우리 법제도 영역에 자리잡은 것이 큰 성과이고, 의미라며 앞으로도 국회, 정부와 함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성숙한 임종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이제는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다져야 할 시기라며 전국 단위에서의 등록기관 유형과 숫자의 확대, 노인일자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 육성, 종합병원과 300 병상 이상의 요양병원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승덕 기자sdpress@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