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1년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115만여건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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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2-16 | 조회수 | 5405 |
2021년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115만여건 작성
올해 정규 수가 편입…제도 활성화‧참여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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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현황 (자료=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공) |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올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4주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해 의료기관 사망자 4명 중 1명은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115만8585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됐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누적 8만298건 작성을 기록했다.
이중 지난해까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이행된 사례는 19만2456건이다. 구체적으로 2021년 이행 건수는 5만7511건으로 집계돼 병원 사망자 대비 이행률은 24.9%에 달했다.
즉, 의료기관내 사망자 10명 중 4명은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것.
또한 환자 가족의 합의나 진술에 의해서가 아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스스로 결정한 자기결정 존중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4분기 40%를 넘어섰다.
지난해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총 522개소다. 세부적으로 공공기관 240개소 의료기관 124개소 지역보건의료기관 125개소 비영리법인 및 단체 33개소 등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은 329개소로 이 중 종합병원이 178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77개소, 상급종합병원 45개소, 병원 29개소 순이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 역시 꾸준히 상승해왔다. 2021년 시행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2.3%에 달했으며 ‘잘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도 33.6%였다.
또한 연명의료의향서 미작성자 중 ‘작성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6%로 2019년 인식조사에 비해 22.0%p 상승했다.
한편 올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건강보험 정규 수가 편입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성화 및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등록기관 유형도 확대돼 노인복지관이 오는 5월 말 신청 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인원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상담사 131명을 확충하고 오는 2024년 1000명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경우 미설치 종합병원 140개 기관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가운데 미설치 요양병원 1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치 확대가 우선 추진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