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작성은 시기상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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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2-16 | 조회수 | 5332 |
"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작성은 시기상조"
김명희 원장 "대리작성 등 시스템 부작용 우려, 정규 수가로 참여 확대 모색"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시행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시각이 나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온라인 시스템에 대해 대리 작성 등의 우려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설문에선 원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9%에 달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도 21.6%나 됐다.
김명희 원장은 “미국에선 사전연명의향서를 인구의 40%가 작성했는데, 종이를 찾아 확인하는 절차가 번거롭다보니 전산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따라서 지난 2012년 첫 논의 당시에도 논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일부 주에선 온라인 작성이 가능한 케이스가 나왔다. 국내에서도 최근 설문에서 국민 요구가 있어 우리도 논의했지만 많은 우려가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연령층의 IT 접근성 및 지식이 젊은 층과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자식들이 대리로 작성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감도 컸다.
김 원장은 “이에 따라 당분간은 반드시 상담사가 상담을 하고 본인 의사 확인 후 작성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논의 과정이 의료계는 이 같은 우려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일단락 됐다”고 전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대상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확대 ▲건강보험수가 신설에 따른 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확보 및 육성 ▲유형(노인복지관) 및 등록 기관수 확대를 추진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실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이행될 수 있는 참여 의료기관은 전국 단위에서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 병원급 중심으로 328개소가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전체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를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종합병원에는 318개 중 178개가 설치돼 56.0%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140개 개관에 대해서도 설치토록 하고, 전국 117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시범수가로 운영됐던 연명의료결정이 올해 정규 수가로 편입됐다. 시범사업 수가 설계 당시 고려치 못한 사항과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필요 사항,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등이 개선됐다.
이를 통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등 장비 확보가 필요한 4개 시술 중 1개 이상의 시술이 가능한 기관으로 참여 조건이 완화됐다.
인력 기준(연명의료지원팀)은 삭제하되, 각 의료기관별 담당자가 제도와 관련된 최소한의 교육은 수료토록 변경했다.
윤리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말기 환자 등 관리료(제도 안내, 상담)’를 산정했지만 법령 취지와 정책 방향에 맞춰 공용윤리위원회 등으로 위탁‧운영하는 경우도 산정 가능토록 했다.
전원 환자의 중단 등 결정 이행시 연명의료결정이행 관리료와 말기환자 등 상담료를 80% 가산토록 했다. 기존 1회에서 2회로 횟수도 확대됐다. 다만 난이도 등을 고려해 2회째는 50%를 삭감한다.
당초 의료기관 1개소에서 상담과 교육부터 이행까지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수가가 설계됐으나 실제로는 급성기병원에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완료되고 요양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이 외에 말기환자등 관리료를 말기환자등 상담료로 명칭을 변경했다. 기존 연명의료이행 관리료는 연명의료결정이행 관리료로 수정됐다.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는 오랜 사회적 협의를 거친 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통해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됐다”면서 “이제 어느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어 많은 관계자와 국민들이 법 제정과 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참여해 감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후 여러가지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더 좋은 제도, 더 나은 연명의료결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아직 많은 이들의 도움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