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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에 진료비 12% 집중 “합리적 절감안 필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3 조회수 5478

노인 환자가 사망하기 3개월 전 의료비 지출이 집중되고,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로 인한 비용은 전체 진료비의 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자제하고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노인의료비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요인분석 보고서에 담겼다.

통계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증가가 두드러진다. 보고서는 2018년 사망자의 자료를 활용해 사망 전 의료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사망 전 1년간 지출한 연평균 의료비는 같은 연령 생존자의 평균 10배였고, 사망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존자 대비 사망자의 연평균 의료비 비중은 낮아졌다. 특히 사망 전 3개월 동안 사망 전 1년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의 50% 이상을 사용했다. 또한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로 인한 비용은 진료비의 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1c04000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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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사진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431

관련 사이트 :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b08200m01.do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간행물 ISSUE&VIEW)

관련 보고서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간행물 ISSUE&VIEW.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