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호주의 '조력죽음(assisted dying)'에 대한 움직임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15 | 조회수 | 776 |
호주의 ‘조력 죽음(assisted dying)’에 대한 움직임
등록일 2021.06.11
호주에서 조력 죽음(assisted dying) 관련 법률이 완승(clean sweep)하는 중이다. 2017년에는 빅토리아주, 2019년에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그리고 올해 초에는 태즈매니아주가 조력 죽음을 합법화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조력 죽음 법안이 양원제* 입법부를 통과했으며, 올해 말 최종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퀸즐랜드주의 수상은 올해 조력 죽음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심했고, 아마도 단원제** 입법부를 통과시킬 것이다.
* 양원제(兩院制, bicameral system)는 입법부를 2개의 원으로 구성하는 의회. 일반적으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됨.
** 단원제(單院制, 영어: unicameralism )는 입법부를 단 하나의 합의체(合議體)로 구성하는 의회를 말함.
호주의 6개 주 중 5개 주가 올해 안에 ‘조력 죽음’ 법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1개의 주(州)인 뉴사우스웨일스주(수도 시드니가 있는)의 하원은 “조력 죽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총리는 자유 보수주의(Liberal conservative)이지만, 사회 진보주의(social progressive)이기도 하다. 그녀가 자신의 정당을 분열시키는 것을 꺼릴 수도 있지만, “조력 죽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더 이상 선거의 유인책(electoral poison)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호주 연방에는 두 개의 영토가 있지만, 1997년에 호주 내 법 제정을 무효화 할 수 있는 헌법 권리를 가진 연방 정부가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의 말기 환자 권리법(Northern Territory’s right-to die-law)을 파기하면서 안락사 법안 통과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현재, 호주 수도 준주 총리(chief minister of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는 “조력 죽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금까지 통과된 대부분의 법안은 막연하게 미국 오레곤주의 존엄사법(Oregon’s Death with Dignity Act)을 모방하였다. 그러나 ‘조력 죽음’의 지지자인 호주 수도 준주의 전(前) 총리 게리 험프리스(Gary Humphries)가 최근에 지적했듯이, 안전장치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주에서는 안락사(euthanasia)를 합법화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만약 잘못된 종류의 안락사가 법제화된다면 심각한 위험이 있다.
법제화를 향한 긴 돌풍이 속도를 내면서 빅토리아(victorian) 시대의 원래 법제에 내장된 몇몇 안전장치들은 놓쳐버렸다. 빅토리아 시대의 법률은 환자가 조력죽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보다 최근의 법안들은 그러한 요구 조건을 생략하고 있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와 퀸즐랜드주 조항은 특정 상황에서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전의 법안은 환자의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하지만, 퀸즐랜드주 법안은 그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한다.
이것은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미끄러운 경사길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진정한 목표는 그들이 결정한 상황에서 한 번에 죽도록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델의 문제는 불가피하게 환자 이외의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환자의 가족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가족의 영향력은 항상 환자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고령화, 가족 갈등, 상속 문제 등으로 인한 불편이 모두 이 논의를 왜곡할 수 있다. |
안락사 로비스트(lobbyists)의 다가오는 승리는 강력한 개입을 촉발했다. 가장 많이 언급 된 기사 중 하나는 호주에서 가장 존경받는 저널리스트인 The Australian의 전 편집자인 폴 켈리(Paul Kelly)의 기사였다. 그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두 가지 생각에 사로잡힌다. 극단적인 조치가 바이러스로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반면 인류(humanity)의 이름으로 생명을 죽이는 것을 국가에 권한을 부여한다. 한편으로 우리는 의료시스템을 통해 생명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한편으로 동일한 의료시스템을 통해 생을 마감하려고 한다. 도덕적인 사회적 원칙에서 분리된 세속적인 합리화(secular rationalisatio)만이 이와 같은 병치(juxtaposition)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기사 : https://www.bioedge.org/bioethics/australia-moves-towards-assisted-dying/1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