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호스피스 대상에 치매·신부전·심부전 환자도 포함 추진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9-09 | 조회수 | 3926 |
[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치매·신부전·심부전 환자도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 부전 등 5가지 질환만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치매를 비롯한 8개 질환인 ▲HIV/AIDS ▲심혈관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당뇨병 ▲만성 간질환 ▲신부전 ▲신경계 질환 ▲결핵도 추가로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중앙 호스피스센터 또한 2024년 조사에서 치매·심부전증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이미 암과 말기 질환 외에도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출처 : 호스피스 대상에 치매·신부전·심부전 환자도 포함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