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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명의료 중단 등 기록 허위작성 시 ‘2시간’ 이상 의무교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8-27 조회수 3933
오는 10월부터 의료인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 제도 등에 대해 2시간 이상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책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과실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의료기관장에게 해당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하는 내용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장에게 해당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때 세부절차, 교육기관, 교육방법 등을 신설했다.

출처 : 연명의료 중단 등 기록 허위작성 시 ‘2시간’ 이상 의무교육 < 정부·기관 < 정책 < 기사본문 -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