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명치료 중단하겠다" 300만명 돌파…'존엄사'와의 차이는 [뉴스설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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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8-27 | 조회수 | 3930 |
임종 직전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돌파했다. 국내 성인 인구의 약 7%에 해당한다. 연명의료 중단은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중단법, 일명 '존엄사법'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의료진의 도움으로 생을 마감하는 조력 존엄사나 안락사(적극적 존엄사)와는 차이가 큰 소극적 존엄사에 해당한다.
연명의료중단법은 2016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 중이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삶을 무의미하게 연장하는 대신 환자 개인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를 담은 법안이었으며, 당시 '웰다잉법', '존엄사법'이라 불렸다.
오늘날 국내 19세 이상 성인은 임종에 대비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다. 의향서를 작성하면, 훗날 위독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