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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명의료 중단 300만명이 신청, 갈등 구조는 여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8-13 조회수 3941
[이코리아]연명의료 중단을 신청한 국민이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청 규모에 비해 연명의료 중단 절차와 윤리 판단 교육의 정규화 등 관련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건강할 때는 전국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국가 연명의료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남길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한 후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작성한다. 작성 비용은 없으며, 지정 기관 여부는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등록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돼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