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사, 연명의료 서류 주의…최대 250만원 과태료 복지부, 작성 관련 처분기준 마련…올 10월부터 교육명령 위반시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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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8-11 | 조회수 | 3942 |
의료인이 과실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관한 기록을 허위 작성한 경우 교육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고의는 물론 실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 허위 작성도 패널티가 부과되는 만큼 일선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이행 기록 허위 작성과 관련한 처벌 규정 강화를 앞두고 명확한 과태료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이 과실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그 이행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교육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출처 : 의사, 연명의료 서류 주의…최대 250만원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