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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택의료에서 재택임종까지…‘존엄한 임종제도’ 마련 시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8-05 조회수 3929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과 건강보험연구원(원장 장성인)이 25일 ‘장기요양 노인의 존엄한 죽음 맞이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제2차 초고령사회를 위한 연속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가운데 장기요양 등급 노인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한 임종케어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장기요양 노인의 생애말기 서비스 이용실태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은정 건강보험연구원 건강고령화정책연구센터장은 장기요양 노인의 의사를 반영한 연명의료 결정과 재택 임종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장기요양제도 내에서는 임종기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다. 



한은정 센터장이 제시한 ‘장기요양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급여 이용 실태 분석(‘23년, 건강보험연구)’ 연구에 따르면 장기 요양 노인 중 84.1%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계획을 수립한 환자는 13.1%에 불과했으며, 이 중 56.5%는 사망 직전 한 달 내에 급하게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