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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명의료 결정제도 마련돼 있는데… 병원들 ‘임의 동의서’인 DNR 사용, 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30 조회수 4045

연명의료결정법 도입으로 연명 치료를 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DNR(심폐소생술 불원서)’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이 보장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병원들이 DNR에 의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적 서류 놔두고 임의 동의서 활용하는 병원들
DNR은 ‘Do Not Resuscitate’의 약자다. DNR을 작성한 환자는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이나 기관 내 삽관 등의 연명 치료를 받지 않는다. 다만 DNR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임의 서식이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작성 주체 및 작성 방법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을 도입했다. 의식이 없을 걸 대비해 건강할 때 연명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헬스조선 취재 결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여전히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DNR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서류가 있는데도 임의 동의서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 상급종합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허점이 크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DNR을 사용하지 않는 병원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출처 : 연명의료 결정제도 마련돼 있는데… 병원들 ‘임의 동의서’인 DNR 사용, 왜? - 헬스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