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예산도 인력도 부족…무연고 장례 책임 떠안은 지자체 ‘막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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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3-18 | 조회수 | 709 |
-2023년 장사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의무 부과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 모두 부족한 상황에…“추가 예산 투입 중”
-전문가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만들거나 장례 담당 부서 신설해야”무연고 사망자가 늘면서 장례를 맡아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장례를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금요일 오후 3시20분 대전의 한 화장장에서 무연고 사망자 A씨의 장례가 진행됐다. 대전 중구에서 사망한 A씨의 장례가 치러진 곳은 서울 중구에서 출발한 ‘별빛버스’ 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별빛버스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인과 조문객들이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문객이 없었던 A씨의 장례는 15분만에 끝났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장례를 치러야 한다. 지난 2023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의무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장례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자료 출처 : 예산도 인력도 부족…무연고 장례 책임 떠안은 지자체 ‘막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