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민 배심원단'이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지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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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0-08 | 조회수 | 4760 |
영국에서 조력 사망(assisted dying)에 관한 최초의 “시민 배심원단(citizens’ jury)”이 말기 환자가 자신의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을 지지했다.
2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들에게 이 선택지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배심원단을 구성한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Nuffield Council on Bioethics)는 이 배심원단이 법적 권한은 없지만 여론 조사보다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논쟁에서 중요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의 다니엘 함(Danielle Hamm) 이사는 조력 사망과 같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며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는” 논쟁에서는 시민 배심원이 이 문제에 대한 더 깊이 있는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는 이유를 탐구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은 8주 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근거를 검토했다. 배심원단은 인구통계학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조력 사망에 대한 태도 면에서도 일반 대중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로 인해 참여한 사람들 중 다수인 17명이 처음에는 조력 사망을 찬성했으며, 이는 여론 조사의 결과와 일치했다. 법 개정을 원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과 함께, 배심원단에게 그 이유도 질문했다.
#2) 참고자료: https://www.nuffieldbioethics.org/publications/assisted-dying-project
출처 : 해외언론동향 - ‘시민 배심원단'이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지지했다. (nibp.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