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암·중증 진단만 받아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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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4788 |
임종 직전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하거나 가족이 결정하는 소위 ‘벼락치기 존엄사’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기를 말기 환자에서 이전 단계로 앞당기기로 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사와 환자가 협의해 심폐소생술·혈액투석·수혈·체외생명유지술(ECLS), 항암제·혈압상승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문서다. 환자가 주로 건강할 때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계획서와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말기 환자는 일상적인 의미의 말기와 다르다.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돼야 하며, 의사 2명이 말기 여부를 판단한다.
암·중증 진단만 받아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해진다 | 중앙일보 (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