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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규칙 개정 - 기록 열람 등(제25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07 조회수 46

 제25조(기록 열람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환자가족이 관리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7. 31.>

1. 관리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

가. 법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나. 법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

2.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

가. 법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나. 법 제16조에 따라 기록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판단 결과

다.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라.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자가족의 진술에 대한 자료ㆍ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마.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ㆍ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

사. 영 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련된 기록

②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환자가족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록열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기관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6., 2023. 7. 31.>

1. 열람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기록의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사유를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열람 거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