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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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7-17 | 조회수 | 54 |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12일 오후 2시,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에 관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2022년 6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조력존엄사는 법제화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 조력존엄사는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생명의 가치가 충돌하는 복잡하고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삶과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 타인의 행위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조력존엄사는 인권의 문제로 대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여건과 국민들의 인식 등을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 토론회는 의사조력자살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과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이를 반대하는 측의 발제, 의사조력자살의 기본권 쟁점과 해외 판례, 의사조력자살의 생명윤리적 쟁점, 조력존엄사 제도를 도입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와 경과 등에 관한 토론입니다.
□ 관련 자료 : “품위 있는 죽음 원해” VS “자살은 권리 아냐” 평행선 달린 조력존엄사 토론회 - 여성신문 (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