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상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 기관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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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22 | 조회수 | 369 |
1. 희망도레미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등록기관(2018.2.1. 보건복지부장관 지정)으로써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2023. 3. 15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2023년 상반기 사전연명의료결정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 기관으로 선정(시행 연명의료운영관리팀-328) 되었습니다.
3. 따라서 희망도레미는 3월21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홍보 및 상담, 등록 업무 관련 사업비를 지원 받고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리고 감사합니다.
2023. 3. 21. (사)희망도레미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