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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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3-29 | 조회수 | 820 |
1. 희망도레미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등록기관(2018. 2. 1 보건복지부장관 지정)으로서 법인 자부담 및 등록기관
운영지원 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어 상담 및 등록업무를 취급하였으며
2. 2021.3.19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2021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
사업 지원대상(공고 2021-제88호, 2021.2.8)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 따라서 희망도레미는 오늘(3.19)부터 사전연명의료상담서 홍보 및 상담, 등록업무와 관련 사업비를 지원받고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3.19(사)희망도레미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