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령층 84% “연명의료 거부” 의향…16.7%만 실제 중단 입력 : 2025-12-11 19:00 수정 : 2025-12-12 0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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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2-29 | 조회수 | 2079 |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8명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한 비율은 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 고령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의료 시술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명의료는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 시행되는 의료행위다. 치료 효과 없이 생명 유지 기간만 늘리는 시술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 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의료법상으로는 환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임종 직전이라도 연명의료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1일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환자 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도 300만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 거부 의향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3년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층의 84.1%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출처 : 고령층 84% “연명의료 거부” 의향…16.7%만 실제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