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李 건보료 감면 지시에도… ‘5대 장벽’에 연명의료 결정 막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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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2-29 | 조회수 | 2044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을 위해 건강보험료 감면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현장에선 “이미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아니라, 선택을 실행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제도적 결함 그 자체라는 것이다. 수도권과 대형병원에 쏠린 연명의료 결정 기관, 연명의료 중단 이후 머물 공간의 부재까지. 환자의 마지막 선택 앞에는 다섯 개의 장벽이 놓여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현행법의 ‘임종기’ 기준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의사 두 명이 임종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만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어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는 22일 “의사들조차 말기와 임종기를 명확히 가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판단이 늦어질수록 환자가 받는 연명의료의 기간은 늘어난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임종 한 달 내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 가운데 약 40%는 임종 직전 일주일 이내에야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은 직전 한 달 동안 평균 6.8개의 연명의료 시술을 받았다. 지난해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을 ‘말기’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사회적 논의는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
출처 : 李 건보료 감면 지시에도… ‘5대 장벽’에 연명의료 결정 막힌다 | 서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