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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락사’ 허용 ‘조력존엄사법’ 발의…“삶의 끝 선택할 수 있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11 조회수 764

민주당 안규백 의원, 조력존엄사법 제정안 발의
존엄사 도운 담당의 ‘자살방조죄 적용’ 제외 포함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사망(안락사)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력존엄사법’(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당시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안 형태로 발의됐으나 존엄사를 연명의료와 함께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정안은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결정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심사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자는 조력존엄사 대상자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 본인이 담당의사와 전문의 2명에게 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뒤 이행할 수 있다. 이 때 존엄사를 도운 담당의는 현행법상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 적용에서 제외된다.

출처 : ‘안락사’ 허용 ‘조력존엄사법’ 발의…“삶의 끝 선택할 수 있어야” < 기관·단체 < 뉴스 < 기사본문 - 청년의사 (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