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명의료 중단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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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7-08 | 조회수 | 45 |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것이 골자다. 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법제명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는 설명이다.
또 남 의원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이행에 있어 말기와 임종기의 구분·판단에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 연명의료 중단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발의 (medicaltimes.com)